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조직개편이 '검찰 힘빼기'와 법무부의 통제 강화로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비판 중에는 타당한 내용도 있어 개편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합,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를 전담케 한 것이다. 반부패∙강력부가 남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17개 지검의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25개 지청은 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야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장관 승인 규정으로 권력 비리 등 부패 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몇몇 지검 형사부가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친정권 성향인 김오수 후보자의 총장 임명을 통해 권력 수사를 막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인지 수사하려 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일일이 막기란 조직 속성 등에 비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권력 수사와 형사부 직접수사 보장에 대한 복안을 상세히 밝히기 바란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차원이 다르다. 장관이 권력 비리 수사의 가부를 결정하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검찰 문민 통제 강화 차원이라지만 임명된 장관이 비검찰∙정치인 출신이면 정권 방탄용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8조) 위반 소지도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조직개편은 필요하지만 이를 권력 비리 수사 축소∙차단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개입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