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는 화두만 던져진 상태"

입력
2021.05.07 15:30
조은희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국제기구-제약사 사이의 합의가 중요"
"복제 백신 생산 여부는 지재권 공개 범위가 좌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이 나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가 현실화되면 새로운 국제기구나 국가와 기업이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라며 "일단 현재로선 큰 화두만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할 때 지재권에 대한 보상을 제약사에 얼마큼 해주는 것인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하는 대상이 RNA 백신이 될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아 관련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재권 면제가 현실화된다면 얼마나 디테일한 내용까지 공개하느냐에 따라 바로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반응 신고율에 대해선 "현재까지 사망이 73건, 아나필락시스가 173건, 급성마비·경련·뇌증 및 뇌염 등이 292건으로 집계됐다"며 "73건 중 심의한 건은 65건인데 이 중 본래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65% 이상이었고, 인과성이 규명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의심 사례 중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은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발열로 인해 경련이 일어난 것이고 한 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전증"이라며 "이분은 남성이고 독특하게 뇌정맥 쪽에 혈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최근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사례에 대해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경우 MRI 영상의학 부분이 중요한데 그 자료가 미흡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두 번째 사례인 경찰관 뇌출혈 사례에 대해선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백신 인과성 입증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25개국인데 대부분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입증한 사례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반장은 이어 "다만 케이스를 살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과성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