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 의혹' 경기 시흥시 의원·포천 공무원 고발

입력
2021.03.07 16:39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시흥시의원과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포천시 A사무관과 시흥시 B의원 등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무관은 2018~19년 지하철 7호선 경기 북부 연장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해 9~10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담보·신용대출을 받아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역사가 생길 지점과 불과 50m 떨어진 곳으로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B의원은 딸(30)과 공모해 2018년 9월 시흥 과림동 일대 임야 111㎡를 매수한 뒤 이듬해 대지로 용도 변경 후 2층 상가를 신축, 투기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림동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B의원 딸은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준모 측은 B의원이 시의회에서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도시환경위원장을 지내면서 과림동 땅이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준모는 "토지 가격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담보를 설정하면서까지 토지와 건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때 사전 정보를 통해 시세 차익이 남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사무관과 B의원 등은 업무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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