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날 발표된 '2·4 주택 공급대책'이 투기 수요를 부를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공급이 시장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그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세웠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 의원은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중과 조치들의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값이 이상 급등할 경우에는 아예 개발 대상 구역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과감한 선택도 선택지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지 못했지만 기존 불법 행위 대응반을 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이상 동향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석원으로 확장 개편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2·4 주택 공급대책이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간이 진행할 때는 온갖 소송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데,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를 차단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공 재개발이 기존 개발 방식과 달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하고, 사업 비용의 증가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개발이익을 소유주나 조합원들이 전유하지 않고, 부동산 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개발 예정 지역에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지분을 쪼갠다거나 해서 아파트 공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 개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해 가격 상승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동시 다발적인 개발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현상으로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매입 임대 주택 등 여유 분을 확보해서 먼저 개발되는 곳은 주민을 이주시키고 개발을 진행하고, 순환개발 순차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가대로 현금 보상을 계획하고 있어 수용에 따른 과도한 불이익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번 대책에 세제 완화 조치가 빠져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양도세 중과 조치나 보유세 중과 조치는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투기를 하려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걸 풀어놓고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투기 세력에게 먹잇감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