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연말 서울시 소관 민간위탁기관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술을 마신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시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평구에 소재한 서울시 소관 민간 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직원 5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전후 센터내 한 사무실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후 시민들이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서울혁신센터에서 일부 직원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민원을 냈고, 이를 접수한 서울시는 센터가 자체 파악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석자 5명은 업무 논의 차 당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열어 2시간 가량 진행했고, 끝날 무렵 식사를 배달시켰는데, 약간의 주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시 유관기관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 등 업무상의 이유로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허용되나, 공식 행사나 회의 이후 식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돼 금지된다.
특히 정부나 서울시가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취지가 4명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보다, 최대한 모이지 말 것을 권고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사무실 내 회식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사와 음주 중간중간 자리를 뜬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