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대통령 임명 특검이 진실 제대로 밝히겠나" 강력 반발

입력
2014.08.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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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유가족들은 7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요구해온 특별검사 추천권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빠졌기 때문이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를 항의 방문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국면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며 “피해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수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한 유가족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조사하고, 대충 특례입학 시켜주고, 보상으로 끝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두고 특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유가족은 “특검보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특검과 진상조사위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단원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 가족들은 “유가족 중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갈 아이도 거의 없고,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논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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