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큰 재앙은 막자"...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뺀 특검법 낸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낸다.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줄이고,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어차피 민주당이 협상에 응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여당안을 발의해야 당내 이탈표를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또는 16일 발의가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최상목 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여당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명칭은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정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이 내란 유죄를 예단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을 다루는 외환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은 야당안이 155명, 최장 160일인 데 비해 여당안은 68명, 최장 110일로 잡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이외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아 (수사 기간과 인력은) 상설특검에 준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특검 기간과 규모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105명, 최장 120일), 2018년 드루킹 특검(87명, 최장 110일)과 비교해 쪼그라든 것이어서 야당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특검 수사 기간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 △특검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학교수회장 등으로 넓히고 △야당안의 압수수색 특례조항을 빼고 △직무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을 없애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같은 여당안 발의에 대해 당내 주류인 영남권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 자체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고육지책'이라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이탈표를 통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더 큰 재앙이 온다"며 당내 이탈표 단속이 속내임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8일 내란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6명이 이탈표를 던졌는데, 추가 이탈표가 2명만 더 나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 윤 대통령 체포를 늦춰 시간을 벌기 위한 계산도 깔렸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만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만큼 거부권 행사 유도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여당안을 발의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