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공항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 시설 확인... 점검 기준 위반 항공사도 적발

입력
2025.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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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계기로 공항·사고 기종 점검 결과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 콘크리트 둔덕
이달 개선안 확정... 전체 시설 종합대책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유사한 콘크리트·철근 구조물이 전국 7개 공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와 같은 기종(B737-800)을 운항하는 일부 항공사는 항공기 점검 주기를 초과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공항(무안국제공항 및 미군 관리공항인 군산공항 제외)의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4종을 점검한 결과, 7개 공항 내 9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활주로 인근 구조물은 '부서지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하나, 이들 9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등을 안전하게 떠받친다는 이유로 단단한 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공항은 무안공항을 포함해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4곳이었다. 높은 둔덕은 없지만 콘크리트 기초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곳은 김해국제공항 2곳, 사천공항 2곳이었다. 제주국제공항에도 H형 철골로 로컬라이저를 세운 구조물이 있었다.

사고기와 같은 B737-800기를 보유한 6개 항공사 특별 점검에서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국제선의 경우 첫 항공편의 출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사례를 비롯해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부품 교체 규정을 위반한 사례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점검 완료를 보고 받은 승객을 탑승토록 해야 하나 일부 항공편에서 이를 어기고 탑승시킨 사례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 정비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에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항시설로 확대 점검... 항공사 개선안 도입

국토부는 이번 점검 내용을 기반으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항행안전시설뿐 아니라 전국 공항의 주요 시설로 특별 점검 대상을 확대해 21일까지 안전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중 방위각 시설과 관련해선 이달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전체 시설 관련 종합대책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를 상대로 한 개선안도 도입한다.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대응 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 방안 등이다. 이번 참사에서 엔진 2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조류 충돌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안전체계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