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아냈다고 본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에 동참하겠단 뜻이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조 의원은 '몇 명이 뜻을 함께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계엄해제에 동의했던 친한계 의원은 18명이다.
조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데 대해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