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신규 PF대출 일부영업정지 처분… "피해금액 88% 회수"

입력
2024.11.27 17:41
"고객 피해 없고, 실제 피해액 70억 대로 줄어"
"내부통제 강화해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번 징계 조치에 따라 신규 차주에 대한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PF고객 및 PF와 무관한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 징계 대상이 된 사건은 당초 횡령금액이 3,000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실제 원금기준 횡령액은 595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강력한 사고금액 환수에 나서 최종적으로 약 88% 수준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횡령과정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먼저 회수된 261억 원을 포함할 경우 은행이 실제 입은 피해금액은 334억 원인데 이중 검찰 압수품 약 134억 원(금괴, 현금, 상품권 등)은 최종 판결 후 환수가 확실시 된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또 경남은행이 가압류 한 부동산 등 270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 중 130억 원 가량은 선순위 채권으로 안정적 환수가 예상돼 최종 피해액은 약 7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내부통제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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