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번 징계 조치에 따라 신규 차주에 대한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PF고객 및 PF와 무관한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 징계 대상이 된 사건은 당초 횡령금액이 3,000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실제 원금기준 횡령액은 595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강력한 사고금액 환수에 나서 최종적으로 약 88% 수준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횡령과정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먼저 회수된 261억 원을 포함할 경우 은행이 실제 입은 피해금액은 334억 원인데 이중 검찰 압수품 약 134억 원(금괴, 현금, 상품권 등)은 최종 판결 후 환수가 확실시 된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또 경남은행이 가압류 한 부동산 등 270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 중 130억 원 가량은 선순위 채권으로 안정적 환수가 예상돼 최종 피해액은 약 7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내부통제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