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완화” 요청

입력
2024.06.12 19:30
병원 "재수련 규정 탓 복귀 부담" 주장
정부 "복귀하면 제때 전문의 취득 가능"

일부 수련병원들이 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복귀를 주저하는 전공의들에게 유인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12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련병원 기조실장 및 수련부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사직 처리 절차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련병원들은 사직 전공의 재수련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안에 같은 진료과목, 같은 연차로 돌아올 수 없다. 전공의 수련은 3월 시작되고 필수과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9월에 충원하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이어가려면 이르면 내년 9월, 통상적으로는 내후년 3월에 가능하다.

수련병원들은 이러한 규정이 전공의 복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하고 싶어도 사직하는 동료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못 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규정을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하면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건의했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행정처분 중단,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 등 여러 구제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그만두지도 않고 있다. 1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1만508명 중 출근자는 918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줄었고, 누적 사직자는 19명(0.2%)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재수련 제한 규정 완화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며 “지금 복귀하면 규정을 바꿀 필요 없이 제때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으니 복귀를 먼저 고려하도록 전공의들을 설득해 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2월 19, 20일로 소급되는지, 아니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이달 4일부터인지 등을 놓고 그간 해석이 분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똑같은 레지던트 신분이어도 병원마다 1년 단위 계약, 레지던트 3~4년 전체 통계약 등 형태가 제각각이라 일률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