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입력
2024.02.21 15:20
"복귀 거부 전공의도 재판 회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선처할 계획이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