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선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