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이선균 숨졌지만… 경찰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

입력
2023.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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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3차 소환 당시 고소인 보충조사 진행
피의자 2명 중 1명 잠적했다가 구속

마약 투약 혐의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28일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 A(29)씨와 A씨의 지인인 또 다른 여성 B(28)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 사망으로 그의 마약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겠지만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10월 21일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당시에는 A씨 신원만 특정이 됐는데, 이씨 측은 이후 B씨 신원이 확인되자 지난달 15일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A씨에게 3억 원을, B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의 사망과 피고소인 처벌은 관련이 없다"며 "변호인 진술서 검토와 고소인(이씨) 보충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23일 이씨에 대한 3차 소환 당시 이씨 측 요청으로 고소인 보충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15일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과 20대 유흥업소 종업원 C씨 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B씨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가 다음 날인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은 채 출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B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추적해 피의자(B씨)를 특정,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공갈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