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 17일, '개 식용 종식 민당정 협의회'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동하여 올해 안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선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 식용은 수십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던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최근에도 관련 법 제정안이 총 5건이 발의되었으나 그 처리는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 주된 내용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개 사용 음식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는 축산법·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 7월부터 개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실제 개 식용이 종식되는 것은 약 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동물단체들은 특별법과 무관하게 2020년 전기도살이 동물학대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및 현행 동물보호법만으로도 개 식용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실제 개 식용 종식이 3년 뒤에나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한편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기존 업장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되어야 한다(신뢰보호의 원칙). 현재 개 식용 관련 농가, 도축·유통업체 및 식당은 약 3,000여 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존 업장에 대해 다른 축종(염소 등)으로의 전업이나 원예업 등으로의 농업 전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각 업장으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실태를 조사한 후, 2024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종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철거나 전업을 지원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홍콩과 필리핀은 수십 년 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은 2017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역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금지가 입법되고 있다. 아무쪼록 정부 계획에 따라 조속히 그리고 순탄하게 개 식용이 금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