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2년에 걸쳐 이어진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