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한 복리후생'도 누렸다... 고금리 와중에 금리 2.9% 대출

입력
2023.08.02 17:30
LH·신보, 복리후생 규정 최다 위반
기재부 "연말까지 제도 개선 추진"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리후생 관련 정부 지침을 가장 많이 어긴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기업 34개 등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4대 분야, 45개 항목의 복리후생제도를 살펴봤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22년 188만 원으로 2013년 332만 원과 비교하면 감소세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가진 공공기관이 적지 않았다.

사내 대출이 대표적이다. 47개 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 182건의 규정을 위반했다. 직원에게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싼 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주택자금 대출 한도 7,000만 원보다 많이 대출해 준 식이다.

점검 기관 중 LH, 신용보증기금은 복리후생 규정을 12건씩 어겨 최다 위반 기관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LH는 사내 대출 6개 항목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LH는 주택자금을 8,000만~9,000만 원까지 빌려줬고, 이자율은 2.9%를 적용했다. LH의 사내 대출 이자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은행 가계대출 금리인 3.46~5.4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LH는 또 무주택자가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자금을 빌려주도록 한 사내 대출을 115㎡ 이하 중대형 주택 구매자에게도 허용했다. LH는 이번에 적발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