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밀고 돌 던져 아내 살해 30대… 범행 계획 물음에 침묵

입력
2023.07.18 13:52
살인 혐의 영장 청구, 실질심사 출석

인천 중구 잠진도에서 아내를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돌로 때리거나 던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 “왜 거짓 신고를 했나” “숨진 아내에게 할 말 없나” “돌까지 던져야 했나”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바다에 밀어 빠뜨린 뒤 돌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던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수사 초기 단계에선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기 위해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오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사고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인 당일 오전 3시 6분쯤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경은 현장과 휴대폰 기록 확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15일 오후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B씨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이 찍혔고, B씨 시신 머리와 얼굴 부위에서도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구조됐을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숨졌다. 앞서 해경은 B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