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성큼...5월 초 확진자 격리 7일→5일, 7월에 완전 해제

입력
2023.03.29 11:23
중대본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확정
2단계서 검사비, 입원비 건보 체계로
내년 상반기 중 완전한 일상 3단계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고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 통계 발표는 매일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시대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이다.

총 3단계 중 1단계는 2020년 2월 이후 유지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경계'로 내리는 것이다. 중대본은 내달 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5월 초 1단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로 줄고,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방역당국 중심 대응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대본도 해체된다. 통계 발표는 일일에서 주간 단위로 바뀌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없어진다.

2단계는 현재 2급인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에 맞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도 표본 감시로 바뀐다. 확진자 검사비와 입원비 등은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시 PCR 검사는 1만~4만 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1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감염 취약층 등에게는 계속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이후 몇 달간 추이를 지켜본 뒤 시행을 결정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 시기를 오는 7월로 예상했다.

3단계는 상시적 감염병 관리, 즉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되는 단계다. 중증 환자용 먹는 치료제는 이때까지 계속 정부가 일괄 구매해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건보 체계에 들어온다. 중대본은 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상한다.

질병청은 최근 유행 규모 감소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2, 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돼도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도 신규 변이 출현 등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유행이 커질 위험은 상존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재유행이 온다 해도 지난해 여름·겨울철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