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받나

입력
2023.02.10 12:00
아내 산부인과서 출산 후 숨져
경찰, 아동방임 혐의 적용 검토
"친권자로서 보호·양육 책임"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40대 남성이 아동방임 혐의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0일 충북경찰청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고 대상인 40대 남성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지난해 11월 말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졌다. 산모가 사망하자 산부인과 측은 남편인 A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며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A씨에게 출생 신고를 해달라고 설득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민법상 아이 친부는 A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유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거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A씨에게 출생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며 “당사자가 거부한다고 출생 신고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계속 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직권으로 A씨의 아이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형사처벌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의미가 없고, 민법상 아이의 친권자는 엄연히 A씨”라며 “A씨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이의 친권자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A씨가 일단 아이 출생신고를 한 뒤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호적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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