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바로'라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 업체에 인계했음을 기록하는 방식이 수기전표에서 전산입력으로 바뀌었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다.
하지만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처리량을 속이는 불법 입력 행위에는 취약했다. 지난 2015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공건설현장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처리 업체에 불법으로 유출하고, 처리 업체는 입수한 공인인증서로 올바로시스템에 접속, 폐기물 처리량을 과다 입력해 정부에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4년 뒤인 2019년 환경부는 전국 14개 시·도 235곳에서 총 120만 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 현장을 확인했다. 주로 무허가 업자가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일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생긴 것이다. 자진 신고에 기반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3년간의 준비 끝에 이달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도입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차량용 단말기(GPS)를 설치해야 하고, 이들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공단은 수집된 위치정보를 분석해 혹시 모를 불법 운반 및 투기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건설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 계량값을 비롯해 사업장 내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 등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계량값과 영상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면 폐기물 처리물량 허위 입력 등은 원천 차단된다.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올해 건설폐기물에 이어 내년 10월에는 폐유·폐산(廢酸)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로, 2024년 10월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늘어난다.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안착되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제도 도입 초기의 불편함을 뛰어넘어 진일보할 것이다. 과거에 수기전표가 전산입력으로 전환됐다면, 이번엔 전산입력이 자동전송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 폐기물 처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도 손바닥 보듯 강화된다. 이는 거래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업계의 이윤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자동화와 투명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