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대도 공직자 자녀 '부정 입학'시켰다... "뇌물 인정"

입력
2022.07.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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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국장 아들 부정입학 '뇌물' 인정
도쿄의대, '연고 수험생' 추려 조직적 부정


일본 문부과학성 국장 출신 고위 공직자가 사립대학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같은 대학 의대에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돈이나 물품이 아닌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도 뇌물로 본 것이다.

대학 이사장이 유력 인사의 자제를 여러 차례 부정 입학 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8년 7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사노 후토시 전 문부과학성 국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의 공평성과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본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문부성 국장 아들에게 10점 더 주고 부정 입학시켜

우스이 마사히코 전 이사장 등 도쿄의과대학 관계자들이 사노 전 국장에게 접근한 건 2017년 5월이다. 식사 자리에서 우스이 전 이사장 등은 도쿄의대를 문부과학성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했고, 사노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쿄의대는 전년도엔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사노는 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대학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조언하는 등 도움을 줬고, 도쿄의대는 5년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이듬해 2월 사노 전 국장 아들이 도쿄의대에 합격했다. 대학이 입시 결과를 조작해 10점을 더 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노 전 국장 측은 "10점이 없었어도 보결 입학(입학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 합격)은 가능했으므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점수를 더 준 것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해 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며 "최종 합격 여부가 불확실한 보결 입학 대신 정규 합격이 된 것도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노의 아들이 도쿄의대에 1차로 합격하지 못했다면 다른 대학에 입학하면서 입학금을 냈을 테니 경제적 이익도 거뒀다고 봤다. 일본 사립 의대는 등록금이 6년간 3,000만~5,000만 엔(2억8,000만~4억7,000만 원)에 달하고 입학금도 고액이다.


이사장이 직접 보조금·기부금 자녀 성적 조작

산케이신문은 공판 과정에서 대학 학장실에 보관돼 있던 ‘연고(緣故) 수험생 명단’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명단 속 사노 전 국장 아들의 이름에는 '사립대 지원 사업 관련 수험생'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대학 측이 아들에게 작정하고 입시 특혜를 줬다는 의미다.

입시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우스이 전 이사장은 입학 시험이 끝난 뒤 ‘프리뷰’라 부르는 점수 조정 협의를 실시해 고액 기부금을 내는 수험생에게 가점을 줬다.

도쿄의대는 "(입시 부정이 밝혀진 이후) 대학 임원을 전면 교체하고 입시 제도의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해 왔다"며 "앞으로 대학 운영을 잘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노 국장 측은 "10점을 더 받지 않아도 보결 입학이 가능했는데 뇌물을 인정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향을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