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13개 조항을 추가·보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①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집행에 관한 권한만 가지고 ②수사권은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하되 ③고소인 등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는 2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통제 장치 부재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행정처는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면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①사법경찰관이 시정조처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고 ②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와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만 요청하는 수준으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조건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 것도 문제 삼았다. 행정처는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고소인 등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시정조처, 재수사 요구 등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석방에 불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처는 검사의 6대 범죄(부패·공직비리·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견 제시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 보완수사와 영장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며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에 관한) 권한이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