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해외유입 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 결과, 이들 3개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오건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방역 상황과 확산세를 고려해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 입국자는 격리시키기로 했다. 이 조치를 해제키로 함에 따라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어느 나라에서 오건 격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방대본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