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통장엔 500만 원뿐?

입력
2022.01.26 19:15
구청 면담 조사에서 "잔고 몇백만 원 수준"
미수거래 이용해 주식 투자도

115억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구청 조사에서 자신의 계좌에 몇백만 원 수준의 돈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기금을 자신의 제로페이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이 공무원은 미수거래를 이용한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청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2020년 12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서무 및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강동구청 통합기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했다.

A씨는 구청 면담 조사에서 자신 명의 계좌에 현재 500만 원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월급 및 수당 등이 이체되는 다른 계좌도 잔고가 몇백만 원 수준이고, 주식 계좌에도 이렇다 할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금·주식 등을 담보로 2.5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미수거래 제도를 활용해 거액을 주식에 투자했다. 최근 1,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 투자를 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이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A씨의 손실 규모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19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차분 38억 원을 입금한 당일부터 1년 3개월 동안 81회에 걸쳐 전액을 인출했다. 2020년 3월 들어온 2차분 35억 원 역시 입금 당일부터 한 달 만에 71회에 걸쳐 모두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5월 1차분 38억 원을 27회에 나눠 변제했지만, 지난해 1월 들어온 3차분 41억 원을 일주일만에 84회에 나눠 모두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은 올 초 자원순환건립추진과로 발령 받은 신규 담당자에 의해 밝혀졌다. 해당 담당자는 업무를 파악하던 중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감사실에 제보했다. 경찰은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자금 사용 내용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김도형 기자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