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교육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고 새 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접종 뒤 중대 이상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성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위법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며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원 방역패스를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만약 청소년 백신 접종이 주춤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3월 신학기 학교 정상등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방역패스가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겨울방학 중에 백신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새 학기에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와 학교단위 활동을 포함한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18세 미만 접종자 중 중증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주저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한 카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중증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의료비를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하지만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3∼18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총 9,828건이며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반응은 247건(2.4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