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 0.158%... '면허취소' 수준

입력
2021.10.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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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법원 약식명령 결정문 공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지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길가까지 차를 몰았다. 이 지사는 음주운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이 지사의 '150만 원 벌금' 처분은 도마에 올랐다. 150만 원의 벌금은 통상 사고가 나거나 재범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되는 만큼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 대선캠프는 당시 경쟁 후보들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주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초범일 경우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주혜 의원실이 이 지사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확인한 결과 또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은 없었다.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