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일부 직원들이 꼼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엔 무려 12명의 직원이 감사원 조사 결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83명이다. 한전은 이들의 징계 사유를 ‘겸직 금지 및 의무위반 등’이라고만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9년(44건)이었지만, 감봉 조치를 받은 5명을 제외한 39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직전 해인 2018년엔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이 6명이고, 그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6명이었다. 당시 일부 직원들은 아들이나 배우자, 누나 등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수익을 올렸다. 한전은 임직원들이 직무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가족을 서류상 대표로 내세우고 자신은 대주주로 이름만 올리는 꼼수를 썼다. 당시 무더기 중징계가 있었음에도 올해 상반기엔 감사원 조사 끝에 1명이 정직, 11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 타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댔다가 꼬리를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겸직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뒤에도 태양광 관련 사업에 몰래 개입한 이후 재적발되면서 정직을 당한 직원도 9명에 달했다. 징계를 받고도 수법을 바꿔 또 태양광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단 얘기다. 업계 안팎에선 전력 유통 관련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조직(한전)의 구성원들이 재직 중 사업에 뛰어드는 건 도덕적 해이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체 인·허가 측면에서 특혜를 누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전은 “4촌 이내 가족들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고, 징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