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직후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도 법원에 해당하므로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이뤄진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리를 질러 법정소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소장이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직을 상실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권 변호사는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1·2심은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당시 헌재에선 통진당 해산심판 외에 다른 사건이 없었고, 권 변호사가 소리를 지른 것은 선고가 모두 끝난 뒤의 일이라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헌재를 법원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서 헌재는 법원과 별개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헌재가 소송법상 법원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법원에 부여한 포괄적 사법권 행사에 헌법재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정 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헌재도 법정소동죄에 나오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원과 법정, 재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