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극적 합의... 8월 처리는 무산

입력
2021.08.31 11:37
9월 26일까지 논의 후 27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여야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내달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단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관련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총 8명으로 이뤄진다. 여야 의원이 각각 2명씩,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참여하는 구조다. 한 수석부대표는 “(인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당 안을 토대를 논의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협의돼야 하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중재를 거쳐 동일한 크기의 (반론) 내용을 담아내는 등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어떤 안건을 논의한다’는 내용까지 국민의힘과 합의하지는 않아 향후 의제 조율 과정에서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 후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방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후 1시 국회의장 회동 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대상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포함해 22건이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