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는 이유로 70대 이웃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3년

입력
2021.08.26 11:45
법원 "죽을 가능성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 인정 않고 상해만 유죄 판단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6일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A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A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을 입혔다. A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김씨가 이성을 놓고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들이 본 상황으로는 살해가 불가능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죄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해 상해죄 형량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상해로 인해 불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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