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군 수사에 쏟아지는 ‘꼬리 자르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최종 판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제8차 회의를 열고 공군 검찰의 수사 지휘ㆍ감독 문제와 관련해 전 실장과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의 직무유기 혐의를 심의했으나 끝내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 측은 “다음 기일에 논의를 계속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대신 내부 징계를 권고했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성추행 피해를 겪다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A중사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유족 측이 부실 변론 의혹을 주장하는 국선변호인도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10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사건 수사에 처음 관여한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의 불기소를 권고해 유촉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전 실장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심의위가 “계속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유족과 여론의 비난을 감안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까지 A중사 사건으로 10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사 등 공군 법무실 수사 지휘라인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