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가스총 등으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11시40분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찾아가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문을 열어줄 것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문을 열자 A씨는 피해자의 얼굴 등에 가스총을 5차례 발사하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집에서 달아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로 숨어들어갔다. 그러나 10여분 만에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3일 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지켜보며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가상 화폐 투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명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