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직후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