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靑 이광철 사표 "매우 부당한 기소"

입력
2021.07.01 17:2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자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청와대 민정라인을 개편하면서 법무비서관만 교체하고 이 비서관을 유임시켰다.

이 비서관은 서면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다만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깊이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 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깝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