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1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LA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페이스북 친구(페친)의 글을 공유했다. 그의 페친은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시사한 건 LA조선일보가 논란이 된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다.
조선일보는 앞서 21일 출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두 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을 다뤘다.
문제가 된 일러스트는 조선일보가 앞서 2월 27일자에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한 이미지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검은 모자를 쓰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모습과 백팩을 멘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이 담겼다.
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 가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언론이 포착한 조민씨 모습과, 조 전 장관이 딸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비슷해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는 논란이 커지자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일러스트를 지우고 오만 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한동안 LA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삭제나 교체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뒀다.
조 전 장관은 이에 23일 페이스북에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의 사과에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