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홍보' 남양유업 압수수색

입력
2021.04.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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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 허위결과 발표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이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상대로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 후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유업은 고발 이틀 전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으나,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고발은 세종경찰서에 접수됐으나,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은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발표 경위, 의도적 허위 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압수한 홍보자료 관련 내부 문건들을 분석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