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투기' 검찰이 수사해야... 대통령령 바꾸면 가능"

입력
2021.03.09 0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경기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LH 투기 의혹 같은) 중대한 국가 사안, 수사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벌써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을 바꿔 검찰이 LH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검찰의 수사 범위인) '6대 중대범죄' 안에 들어가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됐다"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경범죄가 된 꼴"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대통령 규정 때문에 최고급 전문 수사인력인 검찰을 수사에 투입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앞서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LH 투기 의혹이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 의원은 "대통령령을 고치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이를 LH 등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로 넓게 해석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