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9일 LH 직원 땅투기 의혹 2차 발표...제보 쏟아져"

입력
2021.03.08 14:00
이강훈 변호사 "제보 일부 사실 확인한 구체적 내용"
"투기 양상 1차 때와 비슷…음해성 허위 제보 많아"
"처벌 강도 강화·벌금 같이 부과하게 법 개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9일 2차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이강훈 변호사는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일 발표할 만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도 있고, 좀 더 조사하면 발표할 수 있을지 결론 낼 수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1차 발표 때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 특정해 제보된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차 발표에 대해 "특정 택지를 중심으로 한 것들은 대부분 (1차 발표 내용과) 비슷한 양상이었다"며 "1차와 대략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 제보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일 발표를 보면 알 테지만 음해성 제보도 있다"며 "실제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었다. (내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발언 부적절, 사태 예단한다는 인식 줘"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수조사하라고 한 건 타이밍이 잘 맞았다"면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사전에 투자했는지 정보를 가려내겠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도 마찬가지 수준일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직원, 가족의 인적사항 일치 여부를 확인하겠지만, 개별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긴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장관이 예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기업 내부 규율에 따라 징계할 사안인지, 형사 범죄가 있는지는 조사해 판단이 가능한데 사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국회는 입법 보완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비밀 정보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다는 것으로 제한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본시장법은 처벌 강도도 강하고 이익에 따라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최근 제정된 법들을 활용해 개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