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최근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LLC 측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 영상 삭제를 추가 요청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지난달 요청한 삭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구글LLC 측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두순’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 한 결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 40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문제점 등의 설명문을 첨부해 구글LLC 측에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인근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구글코리아 측에 요청했으나 ‘구글LLC 에 영상물 URL, 불법으로 생각되는 법적 근거 및 자세한 이유 등을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특히 구글LLC 측의 답변 중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검색해 삭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결국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물이라도 요청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검토 후 삭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40건을 뽑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 시가 삭제 요청한 영상에는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가 필터링 없이 노출되고, 지역이 특정되는 데다 주민과 경찰 관계자 등 다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별개로 구글LLC 측에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기고, 일부 시민의 사생활이 노출돼 있는 등 각종 피해가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도 나타냈다.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 이후 주민들은 유튜브에 여전히 노출 중인 영상물 탓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자신의 일상이 언제든 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재사용된다는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필요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