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주심은 송영승 고법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형이 나올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이 부회장의 선고는 이달 18일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또, '치료적 사법'을 적용한 판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치료적 사법이란 법원이 처벌 또는 사건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치유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2월 아내를 살해한 60대 치매노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게 대표적이다. 선고공판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이 입원한 치매전문병원에서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의 인원 구성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정준영 부장판사와 송영승 고법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2월 인사이동 대상자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에 부임했다. 송 고법 판사도 같은 시기 서울고법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