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를 맡은 담당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1만명의 동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누적된 사법 불신을 보여준 중요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이 진짜 3명의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고 믿어서 동의한 게 아니라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걸 보여준 하나의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전 같은 경우 엉뚱한 판결이라고 느껴도 40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며 "그런데 사법 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것인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예전에 n번방 운영자와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 5건에 50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는데, 실제 회원 20만명의 신상을 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며 "그만큼 화가 났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3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개국 중 39위인 꼴찌 수준이었다"며 "이후 사법농단을 목격했고, 재판 결과가 판사들이 법정에서 진행한 내용만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못 준 것"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판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저 판사가 어떤 걸 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 와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이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의 장기적인 플랜을 점검해 보고, 수사권·기소권 분리란 대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는 것"이라며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놨는데,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그대로 남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해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한데,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놓은 건 인력 이동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능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 기구를 만들어 인력을 제대로 이동하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