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때 정경심 기습 기소, 공소권 남용 아니다"

입력
2020.1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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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시효 탓 서두를 이유 있었다"
정경심 이중기소 논란도 "문제 없다" 판단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법원이 재판 내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 손을 들어줬다. '조국 일가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정경심 기습 기소'와 이후 추가기소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9월 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교수를 서둘러 기소한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만에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기습 기소 이후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과 수법 등을 보강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자, 검찰은 '할 수 없이' 추가 기소를 선택했다. 정 교수 측은 증거가 부족한데도 검찰이 서둘러 기소하고, 이후 추가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주장처럼 두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면 '이중 기소'이기 때문에 모두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3일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시기와 수법, 범행 동기와 장소, 공범 등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개의 공소장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중기소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각각 심리해 1차 사건은 무죄로, 2차 사건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9월 6일 기습 기소' 당시에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수집된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표창장 직인 사용내역이 없는 등 위조 정황이 있었고 표창장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도 있었다는 것이다. 표창장에 작성일자가 2012년 9월 7일로 적혀 있었던 만큼 공소시효(7년)를 감안해 서둘러 기소해야 할 이유도 인정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1차 사건은 공소취소를 해야 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상급심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인 만큼, 취소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표창장 관련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한 임의수사를 통해 확보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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