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딸 기소 가능성 낮지만…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될 수도

입력
2020.1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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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있지만, 부모 이미 기소돼
"입시비리 비난여론 높아 기소 배제 못해"
대법 판결 따라 의사자격은 상실 가능성
의사회, 조민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과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조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조씨 부모가 관련 혐의로 이미 기소된 터라, 조씨까지 법정에 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를 위조 발급한 혐의 등과 관련해선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도 봤다.

이처럼 부모가 딸의 입시비리에 다수 연루됐고, 표창장 위조 등 범죄행위로 최대 수혜를 본 사람이 조씨인 만큼, 조씨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씨가 허위문서를 제출해 부산대에 합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 측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다는 전직 검사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가족이 공모한 사건의 경우 한쪽만 기소하는 게 관행이라 조씨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생각이 있었다면, 정 교수를 기소할 때 이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을 것이란 설명이다. 수사지휘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는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정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갑자기 조씨를 기소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압승을 한데다 입시비리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조씨가 법정에 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조씨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통상 입시요강에는 '위변조 서류 제출시 입학 자체가 취소된다'는 경고 문구가 담겨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간주된다. 다만 부산대 측이 1심 판결만을 근거로 당장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부산대가 전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초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다. 임현택 회장은 “조씨가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 통지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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