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폭행범, 3명중 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18.05.01 12:01

여가부, 2016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분석 결과

강간 가해자, 피해자의 ‘아는 사람’이 44.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6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미성년 대상 성폭행 범죄자의 35%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가족 등 ‘아는 사람’(63.3%)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46.6%)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지난 2016년 1~12월 사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 1일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2016년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이중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647명(22.4%), 성매수가 173명(6.0%), 성매매 알선이 153명(5.3%), 성매매강요가 72명(2.5%), 음란물 제작 등이 78명(2.7%) 순이었다. 이중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자 수는 전년도보다 줄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성범죄자 유형을 보면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4.5%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제추행의 경우 40대(21.8%)가, 강간은 10대(33.5%)와 20대(25.%)가 가장 많았다. 성매수는 30대(33.3%)가 많았으나, 성매매 강요는 10대(68.1%)가 가장 많았다. 또래들에 의한 성매매 강요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아동ㆍ청소년(3,933명)의 성별은 대다수인 95.9%가 여자였고,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나 13~15세가 32.2%, 7~12세 피해자도 17.0%에 달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선고 유형을 보면,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가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32.3%)보다 오히려 높아진 35.0%에 달했다.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간범도 평균 형량이 4년 11개월에 불과했다. 미성년 대상 강제추행은 55.1%, 성매수는 64.7%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집행유예 선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되어 3명중 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다수가 가족 등 아는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감형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역형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여가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ㆍ알선에 대한 단속강화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 ▦지역사회를 통한 피해자 조기발견체계 구축,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징역 3년 이하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판사가 감형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을 높이자고 법조계와 국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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