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 실내 촬영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입력
2024.05.09 08:41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처분
'SNL 코리아' 도중 실내 흡연 논란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실내 촬영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지난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근 불거진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 촬영 중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고지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측은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기안84 편의 기안84까지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앞서 공개된 'SNL 코리아' 9회에서 특정 장면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이다. 당시 기안84는 1990년대 인기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돌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함께 있던 배우들 모두 깜짝 놀라 기안84를 말렸으나 이는 방송사고가 아닌 대본에 따른 행동이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실내 흡연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으나 'SNL 코리아' 관계자는 "코미디쇼로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라면서 해명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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