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입력
2024.05.08 17:52
구독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합류 전망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최종 승인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안건을 찬성 의결하고 이날 그의 변호사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달아 관련 서류를 변협에 넘겼다.

변협의 '승인' 결론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가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어떤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 등록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일찍이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