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다... 법무부, 계약서 양식 개선

입력
2024.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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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넘으면 부과 내역 세분화
정액 아니면 항목과 산정방식 기재

시민들이 7일 상가가 밀집한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걷고 있다. 뉴스1

시민들이 7일 상가가 밀집한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걷고 있다. 뉴스1

상가건물 임대인들의 꼼수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새 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번 양식 변경은 임대인의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임대인은 재계약시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또는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한 뒤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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