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원금 2배에 나체사진까지 요구… 악질 불법 대부업체 일당 검거

입력
2024.04.19 14:34
수정
2024.04.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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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점 조직 운영…18일 검거

광주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살인적인 이자율을 요구하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했다. 이들은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돈을 갚지 않자 원생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대부업체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불법추심 일당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며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제도권 내 대출이 어려워 연락한 이들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5일 뒤 60만 원을 요구하는 식이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광주 한 어린이집 교사 B씨도 있었다. B씨가 제때 돈을 납부하지 못하자 대부업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생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학부모에게 B씨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 전화를 일삼았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어린이집 학부모를 협박한 대부 업체 관계자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조직원들조차 텔레그램 대화명으로만 서로를 알고 있을 정도로 철저한 점 조직으로 관리돼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려왔다. 경찰 추적을 의식해 활동 거점을 해외로 옮길 계획이었다.

전날 이들이 회합을 가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모처에서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또 같은 날 대구와 전주에서도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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