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녀 입시비리' 조국,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4.02.08 14:47
수정
2024.0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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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1년·집유 2년으로 감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은닉·위조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1심(징역 1년)보다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박준규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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