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연금 불만 달래기… 보험료 천천히 올리고 출산·군복무 땐 연금 더 준다

입력
2023.10.27 1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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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차등 인상·연금 크레디트 확대
새로운 시도지만 중장년 반발 가능성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폭 등은 빠졌지만 젊은 층을 다독이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대별 차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는 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연금 크레디트) 확대 등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불신이 큰 청년들에게 연금 가입·유지의 유인이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대별 차등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젊은 층은 천천히, 중장년층은 보다 빠르게 올리는 방안이다. 가령 40, 50대는 5년 동안 보험료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면 20, 30대는 15년이나 20년에 걸쳐 그만큼 올리는 식이다.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은 똑같아져도 보험료는 40, 50대가 더 내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차등 방식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다. 전례가 없는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 중장년층의 반발 가능성이 다분하다. 복지부는 적용 시점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자녀가 있거나 군복무를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연금 크레디트도 출산 연령대와 입대 시기를 감안하면 대부분 젊은 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부여하고 상한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고 상한은 최대 50개월이다. 연금 기금 70%에 국고 30%인 재정도 앞으로 100% 국고로 전환한다.

크레디트가 인정돼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복지부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가입 기간을 합산하면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디트도 현재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18개월 복무 시 18개월이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과 군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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